[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ㆍ공매 대행 등 법적 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상 지원 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 대책 해당 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 피해자가 서울ㆍ경기ㆍ인천광역시ㆍ부산광역시ㆍ대전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ㆍ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ㆍ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대전ㆍ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 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ㆍ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유관 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ㆍ공매 대행 등 법적 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상 지원 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 대책 해당 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 피해자가 서울ㆍ경기ㆍ인천광역시ㆍ부산광역시ㆍ대전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ㆍ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ㆍ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대전ㆍ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 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ㆍ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유관 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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