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시 반전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이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29일 공개한 올해 3분기 전월세전환율에 따르면 지난 7~9월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연 7.2%로 지난 2분기의 7.3%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시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서울시는 2013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전환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5개 자치구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거래를 대상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8.5%로 가장 높고 강동구가 6.4%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구ㆍ중구ㆍ용산구)이 7.7%, 동남권(서초구ㆍ강남구ㆍ송파구ㆍ강동구)이 6.9%로 조사됐다.
권역별 주택 유형으로 살펴보면 도심권 단독ㆍ다가구주택이 9.2%로 가장 높고 서남권(양천구ㆍ강서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관악구) 아파트가 6.3%로 가장 낮았다.
전세 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평균 전환율은 8.2%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2%포인트 이상 높았다. 적은 전세 보증금을 주고 사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셈이다.
한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 시 산정률은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연 10%` 중 낮은 값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8월 14일 이전 계약의 경우 10%(당시 기준금리 2.50%×4), 이후부터 지난 14일까지 계약은 9%(2.25%×4)를 적용받았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기존 2.25%에서 2%로 조정됨에 따라 이후 계약은 8% 이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거래 전환율을 산정해 본 결과, 법적 상한선을 경제 상황과 연동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임을 보여주는 검증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전환율 계약 현황을 공표하면 적정 시장가격 형성은 물론 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시 반전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이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29일 공개한 올해 3분기 전월세전환율에 따르면 지난 7~9월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연 7.2%로 지난 2분기의 7.3%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시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서울시는 2013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전환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5개 자치구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거래를 대상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8.5%로 가장 높고 강동구가 6.4%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구ㆍ중구ㆍ용산구)이 7.7%, 동남권(서초구ㆍ강남구ㆍ송파구ㆍ강동구)이 6.9%로 조사됐다.
권역별 주택 유형으로 살펴보면 도심권 단독ㆍ다가구주택이 9.2%로 가장 높고 서남권(양천구ㆍ강서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관악구) 아파트가 6.3%로 가장 낮았다.
전세 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평균 전환율은 8.2%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2%포인트 이상 높았다. 적은 전세 보증금을 주고 사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셈이다.
한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 시 산정률은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연 10%` 중 낮은 값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8월 14일 이전 계약의 경우 10%(당시 기준금리 2.50%×4), 이후부터 지난 14일까지 계약은 9%(2.25%×4)를 적용받았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기존 2.25%에서 2%로 조정됨에 따라 이후 계약은 8% 이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거래 전환율을 산정해 본 결과, 법적 상한선을 경제 상황과 연동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임을 보여주는 검증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전환율 계약 현황을 공표하면 적정 시장가격 형성은 물론 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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