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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2024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 발간
2023년 9월 시행 집합건물법 개정 내용 반영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1-31 17:08:47 · 공유일 : 2024-01-31 20:02:13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달 31일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2024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 체결 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매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의 제1권, 제2권 모두 2023년 9월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인 ▲관리인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 의무 ▲관리단 사무보고 대상이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 ▲감독권을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자료 제출 명령 ▲서면 결의 시 의결정족수 4/5에서 3/4으로 완화 등을 반영했다.

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ㆍ가이드를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 집합건물 관리단 등에 책자로 400부 배부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매뉴얼ㆍ가이드를 통해 집합건물의 분쟁 예방과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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