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구룡마을(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1 일대) 개발은 이뤄질 수 있을까. 현시점에서 보면 이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충돌을 야기했던 사업 방식과 관련한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다.
29일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8월 구룡마을 토지주협의회 118명이 제출한 `강남희망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민영개발 지정제안서`를 최종 반려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반려 결정에 앞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친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거주민 재정착을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원칙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남구는 "구룡마을 안에 부지를 보유한 군부대도 원활한 작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군부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도심 개발에 떠밀린 철거민들이 지은 무허가 판잣집이 밀집한 지역이다.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때 처음으로 구룡마을 정비 방침이 결정됐지만 개발 방식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 여부를 두고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와 강남구 간 공방 탓에 지역 개발은 지난 8월부터 무산된 상태다.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후 지주 119명은 `강남희망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민영개발 지정제안서`를 강남구에 제출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시가 현금과 토지를 보상하는 일부 환지 방식으로 구룡마을을 개발하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구룡마을은 2011년 공영개발 방식의 정비계획이 발표됐지만 환지 혼용 방식을 주장하는 시와 전면 수용ㆍ사용 방식을 요구하는 강남구가 갈등을 빚으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강남구 관계자는 "시와 강남구, SH공사 3개 기관이 협의해 2012년 전면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됐지만 시가 일방적으로 일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 문제가 생겼다"며"100% 수용ㆍ사용 방식의 공영개발로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8월 구룡마을 토지주협의회 118명이 제출한 `강남희망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민영개발 지정제안서`를 최종 반려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반려 결정에 앞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친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거주민 재정착을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원칙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남구는 "구룡마을 안에 부지를 보유한 군부대도 원활한 작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군부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도심 개발에 떠밀린 철거민들이 지은 무허가 판잣집이 밀집한 지역이다.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때 처음으로 구룡마을 정비 방침이 결정됐지만 개발 방식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 여부를 두고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와 강남구 간 공방 탓에 지역 개발은 지난 8월부터 무산된 상태다.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후 지주 119명은 `강남희망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민영개발 지정제안서`를 강남구에 제출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시가 현금과 토지를 보상하는 일부 환지 방식으로 구룡마을을 개발하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구룡마을은 2011년 공영개발 방식의 정비계획이 발표됐지만 환지 혼용 방식을 주장하는 시와 전면 수용ㆍ사용 방식을 요구하는 강남구가 갈등을 빚으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강남구 관계자는 "시와 강남구, SH공사 3개 기관이 협의해 2012년 전면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됐지만 시가 일방적으로 일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 문제가 생겼다"며"100% 수용ㆍ사용 방식의 공영개발로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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