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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군포시, 주민 의견 수렴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예정구역별 주민간담회’ 오픈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진행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4-02-01 15:39:41 · 공유일 : 2024-02-01 20:02:13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달 1일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정비예정구역별 주민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궁내동ㆍ재궁동ㆍ오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정비예정구역별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위촉한 산본신도시 총괄기획가 김용석 교수, 용역 수행사, 군포시 주택정책과 등이 참석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산본신도시 정비 방향 ▲인구 및 밀도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간담회 이후에도 주민공람, 공청회, 시의회 의견 수렴, 도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까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국토부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군포시 등은 지난달(1월) 30일 시청 본관 4층에서 `군포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ㆍ전화 상담 및 대면 상담도 진행한다.
한편, 준공 후 30년이 지난 산본신도시는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2023년 12월 26일 제정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달 1일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정비예정구역별 주민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궁내동ㆍ재궁동ㆍ오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정비예정구역별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위촉한 산본신도시 총괄기획가 김용석 교수, 용역 수행사, 군포시 주택정책과 등이 참석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산본신도시 정비 방향 ▲인구 및 밀도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간담회 이후에도 주민공람, 공청회, 시의회 의견 수렴, 도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까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국토부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군포시 등은 지난달(1월) 30일 시청 본관 4층에서 `군포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ㆍ전화 상담 및 대면 상담도 진행한다.
한편, 준공 후 30년이 지난 산본신도시는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2023년 12월 26일 제정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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