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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SH, 공사비 검증 작업 본격 돌입… 공사비 갈등 감소 ‘목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한곳씩 선정 후 시범사업 거쳐 확대 예정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4-02-01 17:12:39 · 공유일 : 2024-02-01 20:02:39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실시하는 공사비 검증이 약 1년 만에 본격화되는 가운데 철저한 검증으로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달 1일 도시정비업계 및 SH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각 구청에 `SH공사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시행 절차 등 추가 안내 및 대상시 추천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각 구는 구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 한곳씩 선정 후 시범사업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3년 3월 시는 도시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 증액 등으로 인해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사비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증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시와 SH 등은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면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하고, 체결 이후 공사비 증액되는 경우에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증액으로 인한 갈등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SH는 택지개발ㆍ주택건설ㆍ도시정비사업 운용 등 쌓인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할 계획이다.

SH 관계자는 "상반기 중 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 하나씩을 선정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비 검증 업무는 도시정비법 제114조 따라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LH와 SH는 별도 공사비 검증 업무팀이 없는 이유로 한국부동산원이 업무를 도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H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 2023년 9월 공사비 검증 TF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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