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선고와 함께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전해진 가운데, 장애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어" 등의 발언으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주씨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낸 뒤 녹취된 내용 등을 확인하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녹음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곽 판사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인정하며 "이 사건의 경우 현장에 소수의 장애 학생만 있었고, CCTV가 없는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며 녹음파일과 이를 기초로 확보된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었고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했다"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곽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수업 중 한 일부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인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뿐이고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동료와 학부모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학교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한 주씨의 입장은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는데 자신의 자식이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선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주씨가 자폐 성향이 있는 자녀를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매일 보도가 쏟아졌다. 주씨의 고소를 두고 언론에선 사실관계 확인 없이 "누리꾼"의 주장이라며 기사 수를 늘렸고, 장애 특성을 무시한 채 주씨 자녀의 행동을 선정적 제목으로 묘사하며 장애 혐오를 이끌어내 비판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신문ㆍ통신사 9개 매체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
주씨가 다수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보도 행태에 대해 가족이 큰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앞으론 장애 사건을 다룰 때 더 세심한 손길로 봐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개인방송을 통해서도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이유가 신체 노출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 "다른 여학생 보라고 내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2학년이고 자폐아라 4살 지능 아이인데 일부에서 성에 매몰된 짐승같이 목적범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단 녹취와 관련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진짜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특수교사와 부모는 상호보완적 관계인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됐다"고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다.
과도하고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지탄하는 의견과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의견 사이에서 의견 대립은 전부터 화두에 오르는 문제다. 이에 대해 몇몇 연예인들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이번 사건과 같이 여론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제 몇 기사에서는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자`는 댓글도 심심찮게 보이며 언론 보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토로하는 댓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소수자ㆍ약자 관련 보도를 하는 한국 언론의 보도 경향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국민의 관심을 빠르게 유도할 순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언론의 품격과 신뢰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언론의 품격은 어디로 갔는가.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선고와 함께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전해진 가운데, 장애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어" 등의 발언으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주씨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낸 뒤 녹취된 내용 등을 확인하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녹음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곽 판사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인정하며 "이 사건의 경우 현장에 소수의 장애 학생만 있었고, CCTV가 없는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며 녹음파일과 이를 기초로 확보된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었고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했다"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곽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수업 중 한 일부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인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뿐이고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동료와 학부모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학교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한 주씨의 입장은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는데 자신의 자식이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선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주씨가 자폐 성향이 있는 자녀를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매일 보도가 쏟아졌다. 주씨의 고소를 두고 언론에선 사실관계 확인 없이 "누리꾼"의 주장이라며 기사 수를 늘렸고, 장애 특성을 무시한 채 주씨 자녀의 행동을 선정적 제목으로 묘사하며 장애 혐오를 이끌어내 비판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신문ㆍ통신사 9개 매체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
주씨가 다수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보도 행태에 대해 가족이 큰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앞으론 장애 사건을 다룰 때 더 세심한 손길로 봐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개인방송을 통해서도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이유가 신체 노출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 "다른 여학생 보라고 내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2학년이고 자폐아라 4살 지능 아이인데 일부에서 성에 매몰된 짐승같이 목적범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단 녹취와 관련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진짜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특수교사와 부모는 상호보완적 관계인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됐다"고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다.
과도하고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지탄하는 의견과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의견 사이에서 의견 대립은 전부터 화두에 오르는 문제다. 이에 대해 몇몇 연예인들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이번 사건과 같이 여론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제 몇 기사에서는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자`는 댓글도 심심찮게 보이며 언론 보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토로하는 댓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소수자ㆍ약자 관련 보도를 하는 한국 언론의 보도 경향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국민의 관심을 빠르게 유도할 순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언론의 품격과 신뢰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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