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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압구정3구역 재건축, 추가 분담금 추정치 공개… 조합원 대상 주택 선호도 조사 ‘실시’
오는 14일까지 설문조사 진행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등록일 : 2024-02-05 14:29:19 · 공유일 : 2024-02-05 20:01:48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분담금 추정치가 공개됐다.

이달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안중근)과 설계자 희림건축-UNStudio-나우동인 컨소시엄(이하 희림컨소시엄)은 오는 14일까지 조합원 대상으로 주택 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등 중형부터 264㎡의 대형까지 중대형 위주로 들어설 예정이며 펜트하우스는 아파트 최고층인 70층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관 업계의 관심을 모은 조합-희림컨소시엄의 추가 분담금 자료에는 현재 30평형대(평균 34.7평)를 소유한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 34평형을 받을 경우, 3억30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40평형ㆍ7억6000만 원 ▲54평형ㆍ18억7000만 원 ▲101평형ㆍ55억 원 등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 기존 30평형대 조합원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소형평수는 해당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고, 40평대를 소유한 조합원이 현 주택보다 작은 34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약 4억 원을 환급받는다.

기존 34평형을 보유한 조합원이라도 같은 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1억18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며 88평형(평균 86.88평)를 보유한 조합원은 18억3000만 원, 작은 평형(76평)으로 바꾸더라도 9억8000만 원 분담금이 발생한다. 가장 큰 평수인 101평을 받으려면 30억 원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62평형으로 줄이면 4억 원, 54평형으로 줄인다면 9억7000만 원, 34평을 선택할 경우 25억 원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조합 측은 추정 분담금 산정을 위한 종전시세추산액은 `KB부동산 매매가 시세`와 `한국부동산원 매매가 시세`를 산술평균한 금액이라며 종전시세추산액을 감정평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9만9595.1㎡에 공동주택 3946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공개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개발 이후 5800여 가구로 증가한다. 해당 구역은 구현대1~7차를 필두로 10ㆍ13ㆍ14차, 대림빌라트 등으로 구성돼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6개) 중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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