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항목 가운데 올해 부실시공 부문 점검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인 300가구 이상 아파트 이외에도 도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횟수도 해당 법상 사용검사 전 1차례 이외에 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후 점검을 추가해 총 4차례 진행된다.
올해 강화되는 분야는 두 가지로 전문 장비 활용과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점검이다. 먼저 도는 올해부터 골조 공사 중 점검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슈미트해머 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등 전문 장비 활용을 통한 과학적 점검으로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한다.
두 번째 지난해 논란이 있었던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의 경우에는 우선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설계도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현장점검 전 사전 검토하고, 현장점검 시 주요 구조부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시공 분야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공사를 근절하고자 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신설한 제도로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점검해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1월부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이다.
도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562개 단지(160만 가구) 현장점검을 통해 12만4086건을 시정조치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각 점검 시기별 내실 있는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항목 가운데 올해 부실시공 부문 점검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인 300가구 이상 아파트 이외에도 도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횟수도 해당 법상 사용검사 전 1차례 이외에 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후 점검을 추가해 총 4차례 진행된다.
올해 강화되는 분야는 두 가지로 전문 장비 활용과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점검이다. 먼저 도는 올해부터 골조 공사 중 점검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슈미트해머 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등 전문 장비 활용을 통한 과학적 점검으로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한다.
두 번째 지난해 논란이 있었던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의 경우에는 우선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설계도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현장점검 전 사전 검토하고, 현장점검 시 주요 구조부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시공 분야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공사를 근절하고자 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신설한 제도로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점검해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1월부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이다.
도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562개 단지(160만 가구) 현장점검을 통해 12만4086건을 시정조치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각 점검 시기별 내실 있는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