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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안산 전세피해 75건 접수… 지원 절차 착수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2-05 16:13:46 · 공유일 : 2024-02-05 20:01:5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안산시 도시형생활주택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이달 5일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안산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갑작스러운 전세 피해 상황이 발생했다. 주민들 대부분은 피해 신청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데다가 외국인도 다수 거주하는 곳이어서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피해 주민들 접근성을 고려해 긴급히 현장 상담소를 마련해 운영했고, 관련 정보들을 자세히 안내했다.

그 결과 현장 상담소 접수를 포함해 총 75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해 피해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정해진 피해자 요건을 확인하고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빠른 시간 내 피해 결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도는 주로 경매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경매 진행 절차, 배당 여부, 임대인의 고소ㆍ고발 등 전반적인 진행 과정 정보를 설명했다.

도는 상담받은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별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피해 주민들이 절차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신속한 피해사실 조사를 거쳐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미납 등 피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산시, 유관 기관 등과도 협조할 계획이다.

도는 피해접수서류 확인 결과, 쪼개기 대출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에 대출금을 적게 보이려고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임대법인의 대출금 상환이 연체돼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고 우선 판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 중 외국인이 18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직장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안산시와 함께 빠르게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작성 사례 견본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경매 절차 완료 전에 피해자로 인정돼 실질적 도움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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