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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제주개발공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 자격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2-05 16:08:24 · 공유일 : 2024-02-05 20:01:5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전국 지방개발공사에서 처음으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공급되는 주택이다.

그간 공사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청년, 신혼부부 유형으로 공급해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급하며 주거 유형을 확대한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이다. 이중 입주자모집공고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가 1순위이며, 신생아 가구가 아닌 경우 2순위가 된다. 3순위는 1ㆍ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에 해당한다.

예비모집가구는 제주시 지역 21가구, 서귀포시 지역 12가구이며,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도 같이 모집한다. 제주시 애월읍 지역 7가구와 서귀포시 지역 대정읍 6가구, 성산읍 5가구, 표선읍 2가구, 안덕면 3가구를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16까지 3일간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공사는 도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도 약 719억 원을 투입해 `마음에온` 공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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