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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빈집정비가이드라인’ 개정
빈집정비지원사업 인지도 향상
체계적 정비 방안ㆍ공공활용 장려방안 등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2-05 16:21:58 · 공유일 : 2024-02-05 20:01:59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빈집정비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ㆍ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도시 빈집 정비와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경기도 빈집 정비 종합판 마련을 목적으로 도가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도시 빈집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정비지원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ㆍ군은 연 2회 소유자에 빈집정비 안내문 발송 등 연간 홍보계획 수립 ▲시ㆍ군이 직접 빈집 정비하는 방식을 도입해 소유자의 서류 작성과 철거공사 추진 부담 경감 ▲모든 시ㆍ군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25년까지 연차별 정비 대상 빈집을 특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ㆍ소요 비용의 일부 도비로 지원 등이 있다.

도는 이러한 빈집정비계획이 확립되면 빈집정비를 토지등소유자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도 빈집정비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가구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빈집 정비 지원 외에도 시ㆍ군의 도시빈집실태조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직접 동두천시의 빈집을 매입 및 철거하고 아동돌봄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빈집활용시범사업을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빈집을 정비해서 공공활용하면 지역의 애물단지였던 빈집을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의 공공활용을 다각도로 장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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