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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등 72곳 매입비 2000억 원 조기 집행
부동산시장 침체, 부동산 PF 문제 등 건설업 자금경색 완화 필요… 공공 사업장 추진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2-05 16:58:14 · 공유일 : 2024-02-05 20:02:05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부동산 PF 문제로 인해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 개선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가운데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매입비 등 총 2270억 원을 조기 집행해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년안심주택 23곳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 49곳 등 총 72곳이 조기 집행 대상지로, 올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선매입할 청년안심주택은 매입 시기를 앞당겨 552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대금은 지급 절차 간소화를 통해 1718억 원 조기 집행한다.

먼저, 준공 후 매입하던 청년안심주택(SH 선매입분)은 착공 후 공정별로 매입해 매입시기를 앞당긴다. 착공 후 계약금ㆍ중도금 등 총매입비 중 8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552억 원이 조기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매입대금을 공정률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방식인데, 지급 횟수를 줄여 매입대금 중 30~35%가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은 지급 횟수를 7회에서 5회로 줄여 매매대금 중 총 35%를 조기 지급하고 ▲재개발의무 임대주택은 8회에서 6회로 줄여 매매대금 중 30%가 조기 지급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급 횟수를 줄여 총 1718억 원이 조기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 완화로 재건축 및 역세권에서 확보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재개발의무 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 철거세입자를 위해 의무로 건설하는 주택이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건설시장 불안이 큰 가운데, 청년안심주택 매입비 등의 조기 집행을 통해 자금경색으로 위기에 처한 시행사ㆍ조합ㆍ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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