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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이달 6일 국무회의 의결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ㆍ간이화장실 설치 등 가능해질 전망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2-06 15:21:55 · 공유일 : 2024-02-06 20:01:48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ㆍ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 GB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ㆍ지방도에서 고속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포함해 확대된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ㆍ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 GB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ㆍ지방도에서 고속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포함해 확대된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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