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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울산시,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시행… 입주 지연 예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2-06 14:30:26 · 공유일 : 2024-02-06 20:01:5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산업단지 조성이나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의 경계, 지목, 면적 등을 새로이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작업이다. 해당 작업이 완료돼야 새로운 토지대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나 사업준공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적확적측량을 실시하는 개발사업 완료 시점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시공을 해야 하는 등 과정에서 공사비용이 증가하고 분양 입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각종 사업의 인ㆍ허가 단계부터 관계부서와 사업시행자, 측량수행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나 시공자, 지적측량수행자가 사전협의제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정확한 지적경계를 결정하도록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통해 개발사업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면 민간사업자들의 시장 활성화와 사업준공 또는 분양주택의 입주 지연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관내 기업들과 입주자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산업단지 조성이나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의 경계, 지목, 면적 등을 새로이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작업이다. 해당 작업이 완료돼야 새로운 토지대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나 사업준공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적확적측량을 실시하는 개발사업 완료 시점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시공을 해야 하는 등 과정에서 공사비용이 증가하고 분양 입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각종 사업의 인ㆍ허가 단계부터 관계부서와 사업시행자, 측량수행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나 시공자, 지적측량수행자가 사전협의제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정확한 지적경계를 결정하도록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통해 개발사업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면 민간사업자들의 시장 활성화와 사업준공 또는 분양주택의 입주 지연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관내 기업들과 입주자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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