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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경기도, 설 연휴 나흘간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 결정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대상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2-06 17:19:36 · 공유일 : 2024-02-06 20:02:15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나흘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 안정 대책`의 하나로 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61만 대, 제3경인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총 183만 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중단하다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 통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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