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행정] 집중호우에 취약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2-06 17:31:57 · 공유일 : 2024-02-06 20:02:1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급경사지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급경사지는 택지ㆍ도로ㆍ철도ㆍ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경사 34도 이상의 자연비탈면(높이 50m 이상), 인공비탈면(높이 5mㆍ길이 20m 이상) 및 이와 접한 산지를 말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斜面)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낙석, 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괴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면에서 대부분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급경사지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도로ㆍ택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급경사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2025년까지 붕괴시 위험도가 높은 급경사지 추정지역 2만개 소를 발굴한다.

상시계측관리(지반의 변위를 사전에 감지해 위험상황 발생시 주민대피를 위한 예ㆍ경보 시스템) 적용 대상을 붕괴위험지역에서 전체 급경사지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 대피 명령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붕괴위험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면 배수시설의 설계용량 상향 등 별도의 설계ㆍ시공 기준도 마련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한 후 표지판 설치, 지자체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주민들이 위험 사실을 인지하도록 했다. 또한 행안부와 지자체,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면 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