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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산업용지 처분제한 예외 허용… 산단 입주기업 애로 해소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2-06 17:34:51 · 공유일 : 2024-02-06 20:02:2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관리제도 일부를 개선ㆍ보완하고, 지난 1월 9일 개정ㆍ공포돼 오는 7월 10일 시행 예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처분제한의 예외가 되도록 허용한다. 처분제한이란 원래 산업단지 내 분양받은 산업용지는 공장설립 신고 완료 후 5년간 처분이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역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의 경우 총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도 담겼다. 우선 자산유동화 투자자를 관련 법률에 근거한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 투자자가 취득한 자산을 5년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자산을 유동화한 임차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임차기업이 자산유동화로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오는 3월 18까지 입법예고 한 뒤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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