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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산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위해 부처 전체 협의 실시
“특별법 관련 중앙부처 차관 등 고위급 인사와 법안 제정 공감대 확보 노력할 것”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2-06 17:49:43 · 공유일 : 2024-02-06 20:02:26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난 2일과 5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박형준 시장이 지난달(1월) 31일과 이달 1일 이틀간 여ㆍ야 원내대표, 간사 등 핵심 인사를 만나, 특별법의 핵심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데 연이은 행보다.
이날 박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교육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특별법 유관 부처 장관들과도 만나 특별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법안 제정과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신속 통과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준승 부시장은 산업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특별법 관련 중앙부처의 차관 등 고위 간부를 만나 법안 내용을 일일이 설명ㆍ협의하며 법안 제정에 대한 이들의 공감대 확보에 노력했다.
개별부처 협의에 이어, 이번 주 중으로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 주재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범부처 추진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해, 큰 틀에서의 부처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부산을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거점도시이자, 수도권 일극주의로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다.
특별법안은 물류ㆍ금융 등 부산이 강점을 보이는 산업에 특구 조성으로 규제 완화와 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도유망한 신산업이 부산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특별법안에는 교육, 주거, 문화ㆍ관광 등 국제적 수준의 도시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들도 담겨 있어 부산을 글로벌도시로 거듭나게 할 명실상부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부처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특별법안에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난 2일과 5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박형준 시장이 지난달(1월) 31일과 이달 1일 이틀간 여ㆍ야 원내대표, 간사 등 핵심 인사를 만나, 특별법의 핵심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데 연이은 행보다.
이날 박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교육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특별법 유관 부처 장관들과도 만나 특별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법안 제정과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신속 통과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준승 부시장은 산업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특별법 관련 중앙부처의 차관 등 고위 간부를 만나 법안 내용을 일일이 설명ㆍ협의하며 법안 제정에 대한 이들의 공감대 확보에 노력했다.
개별부처 협의에 이어, 이번 주 중으로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 주재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범부처 추진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해, 큰 틀에서의 부처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부산을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거점도시이자, 수도권 일극주의로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다.
특별법안은 물류ㆍ금융 등 부산이 강점을 보이는 산업에 특구 조성으로 규제 완화와 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도유망한 신산업이 부산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특별법안에는 교육, 주거, 문화ㆍ관광 등 국제적 수준의 도시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들도 담겨 있어 부산을 글로벌도시로 거듭나게 할 명실상부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부처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특별법안에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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