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신생아 특례대출, 일주일 만에 2조5000억 원 신청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2-07 14:23:19 · 공유일 : 2024-02-07 20:01:5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일주일 만에 2조5000억 원에 육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9631건, 2조4765억 원의 대출신청을 받았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ㆍ2조945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ㆍ3820억 원이었다.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ㆍ1조6061억 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ㆍ4884억 원으로,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버팀목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253건ㆍ2212억 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ㆍ1608억 원으로, 대환 수요가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ㆍ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ㆍ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금액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