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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불명 화재로 불탄 건물 재건축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0-29 15:15:47 · 공유일 : 2014-10-29 20:02:0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모두 타버린 공장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정효채 부장판사)는 불에 타 공장 건물이 소실되자 같은 장소에 같은 규모의 공장 건물을 다시 지은 이모 씨가 취득세 처분을 취소하라며 포천시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2012년 1월 자신이 소유한 경기 포천시의 공장 건물에 불이 나 건물이 모두 타버린 뒤 같은 건물을 다시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다음, 같은 해 5월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때 이씨는 60일 내로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았다 이에 포천시는 이씨에게 취득세 약 1507만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89만원 등 1669만2340원의 지방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씨는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불가항력의 의의 등) 등을 근거로 새로 지은 공장 건물이 면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포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여기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를 법령이 정한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판단한 전제가 깔려 있다. 이씨는 "새 공장 건물은 기존 공장 건물이 소실되면서 동일한 위치에 같은 규모로 재건축된 만큼 취득세는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기존 공장 건물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화재로 없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포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불가항력의 의의 등)에 규정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ㆍ풍수해ㆍ벼락ㆍ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하는데 단순하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행정처분상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법규를 위반한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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