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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HUG, 임대인 사망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2-07 17:40:47 · 공유일 : 2024-02-07 20:02:0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받는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 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며 상속재산에 대한 보존행위 및 법원이 허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수령, 보증금반환소송의 상대방 당사자 지위 수행, 경매 등 강제집행의 상대방 당사자 지위 수행 등을 할 수 있다. 상속인 수색을 위한 공시송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세피해자는 사망임대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바로 법적조치가 가능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신청 접수는 2023년 10월에 이어 2번째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를 소지한 전세피해자 중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이달 13일 오전 10시~29일 오후 6시까지며, 안심전세포털, 경ㆍ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HUG 영업점(8개소)을 통해 온라인ㆍ방문ㆍ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전세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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