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개발 조합장 선거에서 해당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기표 방식을 택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 거제2지구 재개발 조합은 조합장 등 임원진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투표자의 신상 정보를 작성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합장에 2명 ▲감사에 3명 ▲이사에 8명의 후보가 입후보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거제2구역 재개발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 사정으로 임시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합원들을 위해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 여부를 묻는 서면결의서와 조합장 등의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 1280여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발송된 서면결의서와 투표용지가 A4용지 1장에 앞뒤로 인쇄돼 있고, 앞장 서면결의서에 조합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고 있어 투표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을 파악한 뒤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투표용지에 선관위원장의 날인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한편에선 이번 사태를 조합 집행부의 선거 개입용 `꼼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비리로 구속 수감된 전임 조합장과 함께 일하던 집행부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후보를 뽑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조합 정관을 무시하고 비밀투표 원칙까지 어겨가며 무효표가 뻔한 투표용지를 발송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해당 조합 정관은 조합장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용지에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이 같은 논란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거제2구역 재개발 임시총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개발 조합장 선거에서 해당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기표 방식을 택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 거제2지구 재개발 조합은 조합장 등 임원진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투표자의 신상 정보를 작성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합장에 2명 ▲감사에 3명 ▲이사에 8명의 후보가 입후보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거제2구역 재개발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 사정으로 임시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합원들을 위해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 여부를 묻는 서면결의서와 조합장 등의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 1280여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발송된 서면결의서와 투표용지가 A4용지 1장에 앞뒤로 인쇄돼 있고, 앞장 서면결의서에 조합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고 있어 투표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을 파악한 뒤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투표용지에 선관위원장의 날인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한편에선 이번 사태를 조합 집행부의 선거 개입용 `꼼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비리로 구속 수감된 전임 조합장과 함께 일하던 집행부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후보를 뽑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조합 정관을 무시하고 비밀투표 원칙까지 어겨가며 무효표가 뻔한 투표용지를 발송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해당 조합 정관은 조합장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용지에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이 같은 논란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거제2구역 재개발 임시총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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