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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 보상 방안 마련 촉구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2-08 17:07:33 · 공유일 : 2024-02-08 20:02:00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지난 5일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 했다고 전했다.

해당 건의안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의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2022년부터 부동산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예방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아 사전에 사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 요금을 받고 발부하는 등기부등본이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동산의 점유에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의 등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공신력 없는 부동산 등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지 못하는 이유다.

최 의원은 "「민법」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 부동산 등기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시민 대다수는 등기부등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러나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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