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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부산시, 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6개 민자도로 대상, 부가세 포함한 재정지원금 집행으로 지적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2-08 17:27:12 · 공유일 : 2024-02-08 20:02:04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한상우ㆍ이하 위원회)는 금일(7일) 지난해 실시한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백양터널ㆍ수정산터널ㆍ천마터널ㆍ산성터널ㆍ부산항대교ㆍ을숙도대교 등 ▲민자도로 6개와 ▲재정도로인 광안대로에 대해 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감사 결과, 총 10건의 행정상 조치와 12명의 신분상 조치가 나왔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1건ㆍ주의 1건ㆍ권고 2건ㆍ통보 6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2건ㆍ주의 10건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한 재정지원금 집행으로, 시는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공공보조금인 재정지원금을 집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나,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3375억 원(부가세 145억 원)을 집행했으며, 향후 2049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약 1조3497억 원(부가세 약 117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납부된 부가세 145억 원 중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2019~2023년) 납부한 부가세 60억 원에 대해 시가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감사로, 부가세 환수액 60억 원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 2049년까지 집행 예정이었던 부가세 1170억 원을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총 1,230억 원의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시설 관리실태 점검 결과 ▲터널ㆍ교량 진입차단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유료도로 이륜차 진입 금지(백양터널 제외) 대응 소홀 ▲터널환기설비 운영ㆍ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의 진입차단시설은 정전 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비상전원설비에 진입차단시설을 연결하는 등 시설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올해에도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재정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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