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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행안부, ‘골드시티 규제 완화’ 결정
지난 5일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2-08 17:54:36 · 공유일 : 2024-02-08 20:02:10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ㆍSH)가 추진 중인 골드시티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지난 5일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투자 사업지역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올해 9월까지 「지방공기업법」에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이번 발표로 서울-강원-삼척시-SH-강원개발공사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서울-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골드시티는 오세훈 시장이 2022년 7월 싱가포르 출장시 검토 지시한 서울형 골드빌리지의 지방상생-순환형 주거 모델이다. 소멸위기지역을 활성화하고 서울 주택ㆍ교통 등 도시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SH는 35년간 서울에서 도시ㆍ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 풍부한 자본 등 사업 역량을 집중해 골드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행안부의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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