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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부실업체 단속 1억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2020년부터 4년간 조사한 954곳 중 175곳 적발ㆍ처분… 작년 조사에 46곳 적발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2-08 17:56:30 · 공유일 : 2024-02-08 20:02:12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하도액 1억 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 점검ㆍ단속을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6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던 조사도 올해부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지난해 시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시범 단속한 결과, 점검한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시공 품질과 안전한 건설공사 확립을 위해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보고 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 부적합업체 총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부실 건설업체 조사`는 시 발주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올해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25개 자치구 발주공사` 점검도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 내외의 공사를 선정, 시ㆍ구 합동 조사도 추진한다. 시는 조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지침서`도 배포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 법령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주요 적발 항목이 담긴 `자가진단표`도 배포해 미흡한 요건을 보완할 수 있게끔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ㆍ단속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도 적극 청취한다. 앞으로 조사를 위해 건설업체 방문 시 설문조사를 진행,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분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선진 건설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발전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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