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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김덕녕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10-29 16:38:57 · 공유일 : 2014-10-29 20:02:15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9.1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 유지를 요구했으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한다.
다음으로 현행 입주자선정 절차는 주택 부족기에 변별력을 높이고자 정해진 것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국민주택 등은 3단계, 민영주택은 2〜3단계로 간소화한다.
또한 입주자저축 규모변경(2년) 및 청약제한(3개월) 기간 폐지로 청약규모 변경은 예치금 변경 시 즉시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을 폐지하되, 기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도 유지를 통해 장기 무주택자를 우대한다.
그밖에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는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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