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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덕흠 의원 “대도시 재개발사업 시행 요건 완화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4-02-13 15:55:49 · 공유일 : 2024-02-13 20:01:5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도시 내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 요건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 제25조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재개발사업 중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하거나, 관할관청장 등 기타 사업자들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 재개발 대상이 되는 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재개발사업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사유로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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