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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건의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이달 13일 시행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2-13 17:15:26 · 공유일 : 2024-02-13 20:02:03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이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닥의 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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