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ㆍ이하 공단)은 최근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다. 이에 공단은 올해 158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70%까지,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사업장은 50%를 지원한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설치비용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ㆍ배기 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ㆍ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ㆍ신청할 수 있다.
2023년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다"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ㆍ이하 공단)은 최근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다. 이에 공단은 올해 158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70%까지,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사업장은 50%를 지원한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설치비용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ㆍ배기 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ㆍ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ㆍ신청할 수 있다.
2023년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다"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