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소방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해 관리자에게 안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지상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특히 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늘어 2023년 기준 전국 468개동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화재 발생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말한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 바닥면적, 개방공간, 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ʻ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ʼ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ʻ사전재난영향평가ʼ로 변경하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종전에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등이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ㆍ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토록 했다. 시ㆍ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공백을 해소토록 했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치요구 불이행시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부적합 1종에서 피난안전구역 미설치ㆍ미운영 등 9종으로 확대하고 벌칙규정도 300만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상향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 해소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안은 해당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소방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해 관리자에게 안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지상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특히 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늘어 2023년 기준 전국 468개동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화재 발생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말한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 바닥면적, 개방공간, 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ʻ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ʼ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ʻ사전재난영향평가ʼ로 변경하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종전에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등이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ㆍ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토록 했다. 시ㆍ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공백을 해소토록 했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치요구 불이행시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부적합 1종에서 피난안전구역 미설치ㆍ미운영 등 9종으로 확대하고 벌칙규정도 300만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상향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 해소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안은 해당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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