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ㆍ이하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및 3고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ㆍ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2023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이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오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하며, 당해 연도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해서 적용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ㆍ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은 이원화한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등과 같이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일, 다음 달(3월)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올해 4월 20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ㆍ접수 개시 이후 첫 4일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ㆍ짝제를 적용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ㆍ이하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및 3고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ㆍ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2023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이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오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하며, 당해 연도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해서 적용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ㆍ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은 이원화한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등과 같이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일, 다음 달(3월)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올해 4월 20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ㆍ접수 개시 이후 첫 4일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ㆍ짝제를 적용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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