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정 질의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4-02-15 15:06:00 · 공유일 : 2024-02-15 20:01:54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은 이달 15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의를 통해 강남구 통합복지타운 사업 추진 반대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구정 질의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 전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김광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청장께서 출석하기로 되어있는데 9시 10분에 불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각성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강남구 통합복지타운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317회 임시회 안건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23년 7월 이호현 국장이 행정국장으로 부임하며, `통합복지타운`조성 사업이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급하게 추진됩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는 11월 총무과에서 작성한 구청사 통합복지타운 조성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결과`를 보시면, 노후하고 협소한 구청사의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사무실 및 유휴공간 편의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8월 한 달 사이에 벌써 청사 시설 증축 또는 사무실 임차 방안을 모색하고 임차할 대상 건물을 선택하여 건축주와 대면 협의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직원의 쾌적한 업무 환경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 정례회가 시작되어서야 의회에 사후 통보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을 설명하는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도 1년에 수십억이 들어가는 통합복지타운 사업에 대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세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2024년~2028년) 포함되어 이미 책자로 나와 있었습니다.



강남구 2024년 예산안에 통합복지타운사업에 52억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지만 사업의 필요성, 월세 임차 방식이 문제가 돼 52억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호현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청사건립 업무가 공간개발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맞습니다.)



-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제1조(목적)에 구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청사란 구본청, 삼성로 별관, 보건소 건물, 부대 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맞습니다.)



-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청사 건립` 분장 사무가 미래전략기획단 공간개발과로 되어있고 의회 상임위는 복지도시위원회로 배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행정국에는 청소 관리 업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11조 이에 미래전략기획단에는 공동...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 질문 요지에 맞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분장에 복지도시위원회가 배정되어 있고 공간개발과가 미래전략과에 있느냐 청사 건립 업무를 하고 있는 냐만 물었는데.
(이호현 행정국장 : 저를 발언대에 세웠으면 제가 답변할 기회도 주셔야 하는 것...)



- 묻는 요지에 답변하라고 그랬지 답변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사 건립기금 운영 및 관리 업무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왜 총무과에서 청사 건립기금 운영 업무를 맡아야 하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호현 행정국장 : 대통령령에 의하면 그 업무의 사무에 관한 분쟁에 관한 것은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청사를 총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인 총무과에는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는 결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의 공간개발과에서는 신청사 업무만 추진할수록 업무를 배치했습니다.)



-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청사 건물의 유지 관리는 총무과가 맞습니다. 청사의 신축 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공간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공간개발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공간개발과에서 신청사 건립을 하는데 그 청사 건립 기금을 왜 총무과에서 해야 하고 그럼 공간개발과에서는 신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기금을 쓰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호현 행정국장 :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청사의 특성상 현재 청사를 관리 운영하고 향후 신청사를 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 배치 및 운영 등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되 단 신청사 건립 업무만 공간개발과에 추진하기로 우리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미래전략기획단은 한시기구로서 1년 단위로 업무 실적 평가를 통해서 존치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서 2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총장님께서는 판단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좋습니다. 청장님이 사무분장의 권한이 있다고 해서 법규인 조례를 무시할 수는 없는 관이겠습니까? 조례 아래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 규칙을 단체장이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남용해서 조례를 위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끝까지 듣고 답변하십시오. 쉽게 말해 상위법을 어기고 규칙이 상위법을 어기고 이 실행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저는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구 기본 설치 조례에 보면 저희가 6조에 행정국에서 청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11조 2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공공청사 건립 업무만 명시를 했으며, 조례를 시행하는 조례 시행규칙의 총무과에서 청사 건물 유지 관리 및 보수, 청사 건립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걸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절대 이건 법규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좋습니다. 법규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사항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당당하게 얘기하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



- 좋습니다.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조례에는 분명히 공간개발과에 청사 건립 업무가 되어 있고 청사 기금은 청사 건립을 위해서 존재한 겁니다. 그러면 청사 건립을 하고자 할 때 기금 요청할 때 총무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야 됩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면 의원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질문에 답변하고 다시 질문하십시오. 왜 질문을 무시합니까? 제 질문 지금 기억하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답변하십시오.
(이호현 행정국장 : 저는 저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문제가 없다고...)



-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재차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재차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주시라고요.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먼저 질문한 것입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설치 조례에 조례는 포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를 했고요.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업무에 대한 규정을...)



-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청사 건립 시 청사 기금을 필요한 공간개발과에서 기금을 쓰고자 할 때 총무과에 어떻게 우리가 공문을 요청해야 됩니까? 그걸 물었는데 지금 왜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이호현 행정국장 : 공간개발과에서는 설계를 공모하고...)



- 잠깐만요. 그거 말고 제가 기금 얘기했습니다. 기금을 공간개발과에서 요청했어요. 어떻게 하죠? 업무 프로세스가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면 우리가 구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구에 제출을 하고 구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게 돼)



- 구의 승인을 받아서 공간개발과로 전달합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 기금을 쓰는 부서는 공간개발과이지 않습니까? 그 후에 승인받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공간개발과에서 쓸 때 다시 총무과에 가서 주십시오 하고 가서 그 기금을 써야 하는 겁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기금은 심의를 통해서 기금 심의를 통해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집행 부서는 공간개발과이고 심의는 왜 총무과에서 하냐고요. 이게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왜 기금이 총무과에 돼야 하는지를 의원님께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 맞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지 않는 일을 총무과에서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왜 맞지 않는
(이호현 행정국장 :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고)



- 그럼 좋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국장님이 잘못 알 수도 있고 이거는 법제처에 질의응답해서 회신이 온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대통령령에 의해서 우리는 법규에 근거해서 총장님이 이 업무 분장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 분장을)



- 권한 있지만 업무 분장 권한을 법에 위반해서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요.)



- 없다는 거는 국장님의 기준이고 그래서 그 위반.
(이호현 행정국장 : 위반됐다라는 거를 의원님께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 제가 그러면 법을 위반했다고 안 했다면 법제처...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니까 뭘 근거로 위반했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상위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 규정이 지금 조례가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다고 봅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면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그 조례 상정이 불가하다라고 의장님께 의견을 제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의장님 부의장님 행정재경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장님 그다음에 양쪽 전문위원님이 참가한 가운데 저희 부구청장님 저와 총무과장이 참석을 해서 이게 법규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전문의원 입회하에 논의했고 거기에서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



- 결정이 어디가 나 있어요?
(이호현 행정국장 : 의장님께 여쭤보시죠. 그래서 이걸 안건 상정...)



- 결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거 재차 확인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이호현 행정국장 : 당사자로 참석을 했었고)



-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여기 검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청사 관리 업무를 총무과에서 맡기는 좀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이런 혼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전문위원의 말이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이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곤란하다는 이런 식으로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답변에 행정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그렇게 해서 인용을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들도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들도 명확한 답이 없는 이 사항은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우리 행정의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의원님께서 질의하시죠.)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십시오. 그 답변이 나오는 그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그거는 법규 사항에 위반이 없고요.)



- 없다는 주장은 지금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법제처의 공정한 법률 판단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안건을 상정하고 그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할지 여부는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심의 상정은 법에 논리가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제처에 결과를 받은 후에 심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급합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그거는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 아니죠. 의회에서는 상정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의회에서 협의해서 이걸 상정을 미루는 데 이유 없죠? 맞습니까? 저는 저희가 외에 다음 회기에 이거를 상정해도 되죠. 회신받은 후에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저희는 안건을 제출했고 안건을)



-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이호현 행정국장 : 결정하는 건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회 권한에 맡기겠다는 말씀이죠.
(이호현 행정국장 :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시 기구는 이거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아까 부연 설명을 하겠는데 한시 기구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만들어 준 기구입니다.

- 그 한시 기구는 의회에서 승인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정식 공무원 4급 단장, 5급 과장 2명, 직원 등 32명의 직원이 배치된 공식 행정기구입니다. 근데 여기에 청사 권리 기금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제가 아까도 총장님 저기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시 기구 때문에 이 기금을 줄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청사라고 하면 현재 청사와 향후 우리가 현재 청사를 헐고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청사를 옮기는 임시청사를 얻어야 되고 직원을 재배치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이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그 기금 관리를 총과에서 해야 된다고 한 거고 한시 기구는 단지 그 일부분에 또 한시 기구 역시 여기 미래전략기획단은 1년 단위로 서울시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구인 만큼 그 여러 가지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우리 기금은 총무과에서 두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예 좋습니다. 아니 한시 기구는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그리고 정식으로 공무원이고 한시 기구이니까 이 2,400억이라는 돈을 맡길 수가 없다. 불안해서
(이호현 행정국장 :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 2,4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총무과에 두는 게 맞다고 청장님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호현 행정국장 : 그거는...)



잠깐만요. 다음 질문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시 기구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행정기구입니다. 이게 연장될지 한시 교가 끝날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요. 한시 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는 다시 총무과로 돌아갑니다.



- 그런데 이 한시 기구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행정국장님께서 이 지금 통합복지타운 조성을 시급하게 서두르고 싶어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청사를 옮기려고 하면 청사를 옮기려고 하면 임시청사가 필요하고 그 임시청사를 옮기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해서 거기서 토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지 행정국장 혼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를 건립할 때 한시적으로 써야 할 건물을 써야 하므로 기금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기금 조례 변경되기 전입니다. 현 상태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기금 조례가 개정된 걸로 지금 착각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맞지 않습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그래서 저희가 기금)



- 지금 현재는 신청사 건립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꾼 후에 이 작업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기 기금 조례가 바뀌기도 전에 그게 바뀌었다고 지금 가정하고 일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청사 건립을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얻거나 할 때 기금이 필요하니까 기금 운용을 총무과에서 해야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건 근데 맞죠? 근데 지금 기금이 조례가 이 내용이 없어요. 청사 신축 건립에만 쓰게 되어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조례에는 아까 제가 의원님 말씀드렸습니까? 상세하게 세부적인 업무를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는 청사 관리는 총무과에서 그리고 청사 건립은...)





- 여기까지 해 주십시오. 지금 청사 유지 관리는 총무과 맞습니다. 청사 신축 건립은 공간개발과가 맞습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네 맞습니다.)



-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청사 건립 기금 조례의 목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분장 삼아도 맞지 않는 규칙을 만든 것은 행정국장이 주도적으로 하고 통합복지타운 업무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편법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사실이 아닌 팩트를 가지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 그러면 조례 개정과 예산 심의를 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면
(이호현 행정국장 : 업무에 관련된 팩트만 갖고 구정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금 팩트 아닌 거 지적해 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간개발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총무과에서 월권한 거 아닙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거는 법제처의 질의를 받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총무과로 되어있는 `청사건립기금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삭제하고 공간개발과로 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다음은 통합복지타운 사업 추진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강남구가 임차하고자 하는 통합복지타운 건물 강남구 청담동 44-14에 있는 지하 3층 ~ 지상 8층 건물 감정평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통상 건물 감정평가를 할 때는 2곳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어있는데 한 곳만 선정한 이유와 비용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호현 행정국장 : 감정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0억 이상 대규모 건물 임차를 저희가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사실 감정평가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얼마 정도 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 5천여만 원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어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5천만 원의 감정평가서 들어갔는데 그거 공개 입찰했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감정평가를 저희가 선정하는 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평가를 의뢰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과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한국감정평가협회)



- 저는 의뢰를 입찰했냐를 물었는데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닙니다. 이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회에 의뢰를 하면 그 협회에서 감정평가를 여기다 하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 지정된 곳에 저희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거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선정하고 싶다고 선정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이거는 그럼 공개입찰 수의계약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이게 공개 경쟁 방식입니다.)



- 이게 공개경쟁 방식이라는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감정평가를 섭외할 때는 특정을 우리가 찍어서 했을 경우에는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하고 재무과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협회에서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좋습니다. 그게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가름한다는 말씀입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공개 경쟁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감정평가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25개구가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모든 감정평가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강남구에서는 네 맞습니다.)



- 금액이 많고 작고 상관없이 그렇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청담동44-14에 신축 중인 건물이 청담남부현대자동차(주) 대표인 윤** 소유주로 되어있고 자산이 1억 3천 정도이던데 부채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수협에 276억 원의 융자가 있었고요. 130%의 근저당 설정 기준에 의해서 한 358억 정도가 현재 저당이 설정돼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358억에 그 근저당 설정이 돼서 대출받았다는 건가요?
(이호현 행정국장 : 실제 대출액은 276억이고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하면 보통 130% 그 이상을 잡기 때문에 근저당에 설정된 금액은 358억입니다.)



- 이게 전부 금융권의 대출 금액 총액입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그렇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현재 나와 있는 그 총액입니다.)



-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계약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1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그러니까 수협에 앞서서 선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안 되면 이 계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 선순위에서, 지금 현재 파악은 안 해보셨습니까? 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그거는 지금 아직 우리가 계약을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예정일 뿐이고 실제 실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저희 구청 직원도 같이 참여하고 회계사라든가 전문가들을 같이 그룹을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장치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요. 선순위 여부는 대출 우리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게 선순위가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 그러면 우리 350억의 보증금으로 그 부채 탕감을 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그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 그 부채에 대한 거는 건축주가 할 일이지 저희가 할 일은. 제 얘기는 계약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그 안에 뭐지 부채에 선순위로 적용을 못 받으면 진행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



- 네 좋습니다. 그거는 뭐 좋은 일이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강남구민은 신청사 건립추진을 1993년부터 30년 동안 2,400억이라는 청사건립 기금을 조성하고, 신청사 건립이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복지타운 조성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이 부분은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5가지 이유를 소송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강남다운 품격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는 쾌적한 근무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체 국민의 23%인 12만 7천 명의 복지 이용자분들께서 저희 복지국이 3개과는 본관 청사에 있고 3개과는 보건소 청사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둘째 노후하고 협소한 구청사의 효율적인 업무 공간 마련입니다.현청사가 1975년에 건립된 노후청사하고 또 우리구 직원들이 근무 관련 1인당 면적 기준이 7.2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구 전체 직원들의 근무 면적은 5.59평방미터이고 또 보건소나 또 우리 세무부서는 5.1평방미터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우리가 10년간 우리가 현원이 478명이 증가를 했고 시간선택제 임기자가 246명이 증가를 해서 총 72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또 10개 부서가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분야별 업무를 연계한 구청사 공관을 전면 재조정하겠습니다. 현청사 업무 연관성 있게 재배치를 하겠습니다.코로나19로 이제 감염병 전문기관인 보건소 청사 기능을 저희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본연의 감염병 대응 업무하고 최근에 청소년의 마약 범죄 예방 등 주민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요. 100명씩 방문하는 세곡동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 청사로 이전을 해서 정신 상담을 필요로 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센터를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삼성로 별관 1층에 배치된 환경과를 이전을 해서 강남 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들의 숙원 사업인 복지 공간을 확보해 드릴)

-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장의 주된 핵심은 공간 부족 업무 효율화로 제가 대충 정리가 됩니다.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갑자기 작년 7월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필요성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된 게 이번에 한시 기구가 생기면서 2개 과가 늘어나면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 한시 기구가 설치돼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럼 한시 기구 지금 설치된 현재 사무실을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7개 부서 다녀왔고요. 환경과까지 제가 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5번 화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난 8월에 강남구 청사 수평 증축안을 검토했고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검토 내용 중에 가장 큰 70억짜리 면적이 가장 큰 3안을 제가 봤을 때 첫째 증축 비용이 70억 원으로 직원들의 후생 복지나 공간 확보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게 가능하니까 검토했던 것 같고요. 둘째는 강남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등 산하 기관 이전하거나 기부채납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사라는 그 한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굽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사라는 이름으로 8층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아까 지금 화면에도 지금 띄워주셨겠지만 저희가 이걸 임대청사를 지금 결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 이별관을 수평 증축을 해서 증축을 통해서 사무 공간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증축도 불가능했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강남복지관에 우리 지금 문화재단이 입주를 하고 도시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 도시관리공단을 이전을 하고 그 공간에다가 사무공간을 배치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강남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9만 5천 명뿐이고 지금 천명 서면 운동을 통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을 이전시키고 그 공간을 어르신들의 복지 공간으로 돌려달라고 지금 지속적인 제가 복지국장을 할 때 지속적으로 민원을 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 좋습니다. 더 이상 제가 더 들어야 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잠시 의장님께 20분 추가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김형대 의장 : 네 알겠습니다.)



- 앞서 한시적 기구 미래전략기획단에 직원이 32명 돼서 사무실 공간이 부족했다. 지금 사실 미래전략기획단의 32명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게 아닙니다. 내부 직원을 다 그쪽에 배치 재배치한 겁니다.



- 이제 그런 질문을 누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새로운 전략기획단의 직원을 다 채용해서 업무공간이 없는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본 의원이 복지생활국 7개 과 사무실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저기 확인한 결과 쾌적한 일반 사무실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장애인복지과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복지정책과 등 6개의 사무실 현장은 쾌적한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현재 강남구의회만 해도 3년 전보다 직원이 100% 증원됐지만 공간 부족의 문제를 3층은 사무 공간 확장, 7층은 증축 공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보건소 건물에 입주해서 근무하는 복지생활국 직원 85명과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88명입니다.



복지생활국의 업무 특성상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한 업무는 주민센터를 주로 찾고 `찾아가는 동사무소`사업을 통해 대민 접촉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소득층, 장애인, 보육, 보훈 단체 등 정부 지원 업무가 대부분이며 현장 출장을 자주 가는 부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곳에 모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복지 관련 업무가 보건소와 같은 건물에 있다는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순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보건소 지소, 분소가 수서동 세곡동에 위치한 이유도 복지 수혜 대상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복지타운이 주민친화적인 복지행정과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찾동 서비스 업무는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자료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시다시피. 직전에 노인 인구가 9만 몇 명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적 있는데 현재 강남구 대한민국 전체의 노인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가 지금 노인 인구이고, 2025년도에는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 강남구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는 노인복지관 6개 모두 양재천 이북에 있고, 양재천 이남에는 단 한 개의 노인복지관도 없습니다. 구청 공간개선이 주민의 불편 해소보다 우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시 사용하기로 한, 쓰레기 적환장은 10년째 교각 아래, 2,500세대 주택가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악취는 물론이고 까마귀 떼가 몰려다니며 쓰레기를 투척하고, 전깃줄에 앉아 정전 사태가 3차례나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들께서 지속해서 고통에 시달려 오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까마귀 보이십니까? 더욱이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50여 대의 청소 차량은 차고지가 없어 불법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 외 실내 어린이 놀이터는 미세먼지 등으로 이용자가 많아 대기자가 며칠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알고 있습니다.)



-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제가 복지생활국장을 할 때 그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을 했습니다.)



- 개선 노력에 대한 계획이나, 업무보고 시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하겠다 임시적환장 이전하겠다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복지생활국장할 때 우리 강남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 9만 5천 명을 위해서 어르신 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6개 노인정을 졌습니다. 대규모로 해서 지금 2개가 완공됐고 지금)



- 노인 경로당을 얘기한 게 아니라 노인 통합 복지관 문제는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을 갖고 노인복지관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강남구 주민들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행정국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시는 거 아닌지 되돌아보십시오. 주민들께서는 어려운 경제난국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고유가, 고환율 `3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의 혈세를 호화스러운 복지통합센터 운영으로, 직원사무 공간을 위해 1년에만 50억, 5년이면 190억, 10년 365억이 넘는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특정 건물주를 위한 행정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임대차에 막대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주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제출한 기본계획 자료를 근거한 추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PPT 화면 종료)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물 전체 임차 방식의 통합복지타운 사업의 무리한 추진,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직원들의 사무 공간이 꼭 필요하다면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간 부족의 문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 구청사 건물 내에 있는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을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건물이나 기부채납된 곳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만약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어렵다면 특정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는 방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공간만을 임차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예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 1년 7개월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움직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신청사 추진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한다면 있다면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세택 부지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작년에 4월달에 이 구청장께서 서울시장을 면담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을 했고 용역이 다 끝나가는데 이제 저희한테 제안한 게 세택 부지의 33% 약 3997평이 되겠습니다. 이걸 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강남구 의견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생각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좀 작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공간을 좀 달라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평수는 최대 얼마입니까? 몇 평입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저희가 이제 작년서부터 서울시랑 협의할 때 세택 부지의 한 40% 정도는 달라)



- 40%가 몇 평이죠?
(정헌재 부구청장 : 40%면은 이게 잠깐만 계십시오. 이게 16,356평이 되겠습니다. 대지 실사용은 488평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그 평수가 부족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서울시에서 용역의 결과가 3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예 맞습니다.)



- 3월에 용역 결과를 보고 통합복지타운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아니 의원님 저기 제가 저기 사실 여기 부구청장 와가지고 청사를 쭉 둘러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본관은요. 본관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 본관만 간 게 아니고요. 보건소하고
(정헌재 부구청장 : 별관이 지금 2개동 있지 않습니까? 제가



- 다 갔다 왔습니다. 청소과도 다 다녀왔습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그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성 공무원들이 화장실 가게에도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의 일부 부서는 캐비넷 놀 공간이 없어가지고 책상에 수북히 쌓여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거 민원인들은 그렇게 보지 또 보건소에서 저한테 결제 오는 팀장들이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급히 오다 보니까 숨이 차가지고 저한테 보고도 잘 못하고 업무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좋습니다. 우리가 신청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업무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신청사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헌재 부구청장 : 의원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청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7년에서 8년 걸립니다. 사전 절차가 한 4년 정도 잡아야 되고요.)



-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소요도 10년까지 제가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신청사 건립 추진 예산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땅값 포함해서 약 한 8천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 좋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정 예상이 8천억인데 현재 우리 청사 건립 기금은 얼마입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2,400억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400억 중에 통합복지타운 건립에 또 빼 쓰겠다고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아니 그거는 저 의원님 지금 제가 그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 심의 떠나서 우리는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심의 핑계 대고 주변 사항을 설명하는데 핵심을 갖고 얘기하시지 말고.
(정헌재 부구청장 : 저희 이제 세입 상황이 안 좋은데 그게 아마 재산세를 최종 결정하는 게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정하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몇 년간 세금이 높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떨어뜨려 놨거든요. 근데 그게 복원이 되면 다시 재산세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지금으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구청장님 이렇게 재산세가 뭔가 희망적 그냥 가능성이 있다는 것처럼 자꾸 미래를 그렇게 그려가시는데 현실에 입각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2,400억의 청사 건립 기금을 통합복지타운 한다면서 이 돈을 거기서 좀 빼 쓰겠다고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사권리급 8천억 현재 시점에서 8천억입니다. 근데 이 청사 착공에 들어갈 때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릴 거예요.



- 그때 되면 1조의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하는 저의 가정입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신청사 못 지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절대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 청사 부지도 매각이 가능하고 지금 이 건물도 의회가 신청서를 지으면 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건물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좋습니다. 예산의 불균형이 그만큼 염려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지금 30년 동안 모아온 기금이 2,4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저기 청장님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이호현 국장님 퇴직이 지금 6월 아닙니까?
퇴직 4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무리한 무리수를 두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무리수는 아니고요. 검토할 시간을 갖고 해야 되니까. 제가 오니까 총무과에서 이미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 없다는 거는 물건이 나와 안이한 생각이고요. 발품을 파는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공실인 빌딩 부지기수입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근데 청사는 모여 있어야지 너무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좋아 의미가 없어)



입에 맞는 떡만 찾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 예산도 생각하고 주민이 낸 세금을 아끼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지 않고자 하는 게 더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기금이 지금 이게 턱없이 부족한데 이걸 조성할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기금은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에서 계속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좋습니다. 어떤 의지는 제가 좋아 보이고요. 그 금액이 정말 너무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기울여 주시고, 신청사가 하루속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올해 하반기 이후 더 급격하게 침체할 것이라는 전문가들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과 규칙 개정 등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현 집행부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고자 할 때는 타당성이 충분해야 하는데, 본의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복지 부서 7개과의 업무환경은 쾌적하고 일반 사무 공간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정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법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통합복지타운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집행부의 옳고 그름의 최종 판단은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여·야의 문제도, 표결의 문제도 아닌,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