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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부산시, 노후 경유차 1만 대 조기 폐차 지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2-15 15:38:52 · 공유일 : 2024-02-15 20:02:0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하는 차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262억 원을 투입, 5등급 7400대, 4등급 2600대, 건설기계 100대 총 1만100대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ㆍ콘크리트 믹서트럭ㆍ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ㆍ굴착기 등이다.

접수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이 기재된 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상태 확인 검사를 통해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한 다음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한 다음 청구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지원대상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자는 조기폐차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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