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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화재ㆍ폭발 예방 기준 마련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2-15 17:17:04 · 공유일 : 2024-02-15 20:02:2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선박을 통해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ㆍ이하 해수부)는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오는 16일부터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 환경부와 해수부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인화알루미늄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지만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주의 깊게 취급해야 한다. 최근 인화알루미늄과 관련한 화재ㆍ폭발 사고는 육상에서 2020년 1건ㆍ2022년 2건 등 총 3건, 해상에서 2020년 2건ㆍ2021년 3건ㆍ2022건 2건 등 총 7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해수부는 지난 1년간 화재ㆍ폭발 사고의 발생과정 등을 조사을 거쳐 훈증 후 남은 인화알루미늄 잔류물이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잔류물의 보관ㆍ처리 전 과정에서의 누출 방지 및 물 또는 습기와의 접촉 방지 방법, 안전한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은 ▲사용 후 남은 잔류물의 선박 내 소각 또는 위탁 처리 ▲보관시 가스 농도 측정 ▲ 수분과의 접촉 차단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적극적 협업을 통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선도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의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ㆍ폭발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기준도 보완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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