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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 중 사고당하면 모두 국가유공자 될까
울산지방법원 “입대 전 병력을 증거 없이 인정하는 격이라 수용 못 해”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4-10-30 09:29:46 · 공유일 : 2014-10-30 20:01:45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군 복무 중 당한 사고의 상해 내용과 복무 기록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해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75년 1월 20일께 내무반 난로에 넣을 석탄을 운반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요추수핵탈출증(디스크)`를 입어 37년 만인 2012년 7월 9일 울산보훈지청장(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이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2012년 11월 27일 해당 상해와 군 직무 수행 사이 인과관계가 부족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A는 ▲해당 사고 이전 척추를 다친 적이 없는 점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아 신병 훈련 과정을 무사히 마친 점 ▲원고가 군 입대 전 사고가 있더라도 입대 후 훈련 및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악화될 수 있다는 점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디스크와 직무 수행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법원(이하 지법)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법은 "A의 군 복무 당시 `입원환자신상기록`에 입원 동기가 `근무 중 발생`으로 기재돼 있지만 환자 구분에는 `질병`으로 표시돼 있고 발병(부상) 일시, 지명 등도 기재돼 있지 않으며 병상일지와 간호기록, 외래환자 진료부상으로도 A가 주장하는 사고가 언급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법은 A의 증언이 쉽게 인정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로 사고 시점 이전부터 A가 요통을 호소했다고 기재돼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의하면 A의 `공무상병인증명서(공장 관련 사무 도중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명시한 서류)`에는 군 입대 전 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을 당한 적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 또한 군 복무 당시 작성된 외래환자 진료부에도 약 6개월 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3개월 전에는 요부염좌를 입고 심한 요통과 방사통, 좌하지에 저린감이 발현됐다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법은 "A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소견서에 ▲원고가 넘어지면서 척추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 디스크가 충분히 발병할 수 있는 점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발생 시기가 12월께로 추정되는 점 ▲발병 시기가 근무 중인 점 ▲발병이 공상으로 기록돼 있어 군 입대 후 디스크가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사고 전에 요추에 충격이 갈 만한 외력이 있었다면 디스크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이 있지만, 이는 이미 A가 디스크가 있었다는 것과 입원 환자 신상 기록에 발병 시기가 근무 중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아무 증거 없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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