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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충남, 건설공사 설계기준 개정… 적정 공사비 지급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2-16 17:25:38 · 공유일 : 2024-02-16 20:02:0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도내 건설공사 설계를 표준화하고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2024년 충청남도 지방도ㆍ하천ㆍ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개정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건설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도는 2020년부터 도내 중소 건설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제시해 왔다.
주요 개선 사항은 ▲품셈 개정 사항 반영 ▲제비율노임ㆍ자재ㆍ중기 단가 등 기초자료 반영 ▲교통안전시설 수정ㆍ보완 반영 등이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배수공 10.7%, 포장공 10.5% 등 전년 대비 단가가 총 5.8%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충남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도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ㆍ군을 포함해 도내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정 공사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남 건설 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를 진행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도내 건설공사 설계를 표준화하고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2024년 충청남도 지방도ㆍ하천ㆍ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개정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건설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도는 2020년부터 도내 중소 건설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제시해 왔다.
주요 개선 사항은 ▲품셈 개정 사항 반영 ▲제비율노임ㆍ자재ㆍ중기 단가 등 기초자료 반영 ▲교통안전시설 수정ㆍ보완 반영 등이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배수공 10.7%, 포장공 10.5% 등 전년 대비 단가가 총 5.8%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충남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도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ㆍ군을 포함해 도내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정 공사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남 건설 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를 진행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