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가 건축현장 안전점검 대상을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확대키로 했다.
광주시는 최근 건축사, 구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축안전센터를 활용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ㆍ횟수 확대 및 해체공사장 점검 강화 ▲민간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점검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ㆍ무허가주택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안전센터는 2021년 7월 설립돼 건축공사장ㆍ노후건축물 안전 점검, 안전 관련 기술ㆍ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시는 건축안전센터 기능을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취약 건축물의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과 횟수를 늘린다. 안전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의 현장에서 연면적 660㎡로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착공 초기 시공자ㆍ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자문을 하는 한편 점검 횟수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늘릴 계획이다.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해체계획서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정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ㆍ품질전문가와 함께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에도 나선다. 대상은 오피스텔ㆍ다가구주택 등 건축허가 공사장으로, 연 2회 이상 전수점검을 할 예정이다. 불량자재 사용 등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은 수시로 특별점검한다.
특히 노후건축물과 무허가주택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40년 이상, 연면적 200㎡ 미만의 소규모 노후건축물 1715동과 무허가주택 1113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건축사와 안전점검기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주에게 보강방법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무허가주택의 경우 장마철(7~8월) 이전에 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종 건축공사장과 노후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안전한 안심도시 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가 건축현장 안전점검 대상을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확대키로 했다.
광주시는 최근 건축사, 구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축안전센터를 활용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ㆍ횟수 확대 및 해체공사장 점검 강화 ▲민간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점검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ㆍ무허가주택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안전센터는 2021년 7월 설립돼 건축공사장ㆍ노후건축물 안전 점검, 안전 관련 기술ㆍ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시는 건축안전센터 기능을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취약 건축물의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과 횟수를 늘린다. 안전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의 현장에서 연면적 660㎡로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착공 초기 시공자ㆍ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자문을 하는 한편 점검 횟수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늘릴 계획이다.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해체계획서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정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ㆍ품질전문가와 함께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에도 나선다. 대상은 오피스텔ㆍ다가구주택 등 건축허가 공사장으로, 연 2회 이상 전수점검을 할 예정이다. 불량자재 사용 등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은 수시로 특별점검한다.
특히 노후건축물과 무허가주택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40년 이상, 연면적 200㎡ 미만의 소규모 노후건축물 1715동과 무허가주택 1113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건축사와 안전점검기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주에게 보강방법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무허가주택의 경우 장마철(7~8월) 이전에 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종 건축공사장과 노후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안전한 안심도시 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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