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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4등급 경유차 DPF 부착 관계없이 조기 폐차 지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2-19 17:41:48 · 공유일 : 2024-02-19 20:02:0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이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ㆍ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사업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시 온라인 검사 방식도 최초로 도입한다.

환경부는 최근 올해 조기 폐차사업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전국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2023년 처음 실시했다.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 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3000대를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조기 폐차 지원 물량은 4등급 차량 10만5000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ㆍ굴착기) 5000대 등 총 18만 대로 확대됐다.

또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시 온라인 검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조기 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ㆍ수소차) 구매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ㆍ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2023년 말 기준 28만1000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이른다.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14.1%가 줄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만6000대로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해 4.5% 줄은 것에 비해서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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