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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살아도 주거급여 받는다… 주택 개량 지원비 950만원까지 확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0-30 12:43:03 · 공유일 : 2014-10-30 20:01:5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오후 3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2015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이후부터 시행될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수급자의 주거 보장을 강화하고 유사 주택개량사업 간 통합ㆍ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주택 개량을 실시하는 데 주요 골자를 두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73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돼 대상자는 기존 9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어 3만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구조안전ㆍ설비ㆍ마감 등 주택의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쪽방ㆍ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 결함으로 주택 개ㆍ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 수급자에 대해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개량사업은 주거급여사업으로 일원화된다. 자가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은 폐지되지만 기존 수급자가 지원받던 현금 급여 감소분은 이행기 급여를 통해 추가 지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 급여 개편은 연간 예산도 1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주거 복지 프로젝트로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상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택개량 경험과 10월부터 추진 중인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자가 가구 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 급여 개편 제도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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