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계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총선을 50일 가량 앞두고 여야는 지난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1일 국토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토법안소위)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국토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2023년 `1ㆍ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그간 야당은 1만2000여 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재건축 살리기`를 위한 정책이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주택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된 바 있다.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올해 1월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파악됐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올해 6월과 11월 각각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32가구)`이 대표적이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ㆍ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편, 해당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법안 소위와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계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총선을 50일 가량 앞두고 여야는 지난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1일 국토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토법안소위)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국토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2023년 `1ㆍ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그간 야당은 1만2000여 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재건축 살리기`를 위한 정책이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주택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된 바 있다.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올해 1월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파악됐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올해 6월과 11월 각각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32가구)`이 대표적이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ㆍ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편, 해당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법안 소위와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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