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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내년 3월 이주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4-10-30 13:15:48 · 공유일 : 2014-10-30 20:01:52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했다.
지난 8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구청에 인가 신청을 접수시킨 지 만 2개월만에 관리처분인가서를 수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거래는 일단 살아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고덕주공2단지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과 비교해서 면적별로 500만~1500만원가량 호가가 오른 상태다.
또한 조합은 지난 6일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SK건설)과의 간담회 결과 내년 3월부터 이주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심의에서 이주계획에 따른 순차적인 이주를 조건으로 별도의 시기 조정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덕주공2단지는 주변 재건축 단지들이 `지분제`를 고수하면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달리 시공자 선정 전 `도급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해 최근까지 사업 순항을 이어 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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