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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인천 상수도, 건설공사 입찰 부적격업체 색출 위한 사전 점검 실시
실태조사 결과 부적격 의심 업체는 정식 단속 및 행정처분 요청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등록일 : 2024-02-21 16:50:04 · 공유일 : 2024-02-21 20:02:08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상수도 건설공사에 부격업체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상수도 설비공사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부적격업체들을 퇴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 할 수 있다.

현재 인천에는 상수도 설비공사업체 420여 곳이 등록돼 있다.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관할 군ㆍ구에 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소위 `페이퍼컴퍼니` 업체들이 상수도 설비공사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사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적격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발주하는 250여 건의 건설공사의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개찰 선순위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수도본부 및 수도사업소 합동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 추진단(TF)을 꾸려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사전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다.

점검 결과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부적격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군ㆍ구에 통보해 단속을 요청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전 실태조사 효과를 분석해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부적격업체가 향후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박탈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시 관련 부서에 조례 개정을 요구해 부실ㆍ부적격업체에 대한 점검 조항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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