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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2-21 17:50:26 · 공유일 : 2024-02-21 20:02:1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직방은 최근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때 기존 전입 세대수ㆍ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임대차내역확인서는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세대수와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직방에 따르면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만 열람이 가능하고, 현행법상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구두로 고지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 과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가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직방은 임차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해 중개 시장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직방은 최근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때 기존 전입 세대수ㆍ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임대차내역확인서는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세대수와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직방에 따르면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만 열람이 가능하고, 현행법상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구두로 고지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 과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가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직방은 임차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해 중개 시장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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