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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최대 월 20만 원 지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2-22 15:44:32 · 공유일 : 2024-02-22 20:02:1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회)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부터 모집한 제1차 사업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 대상자의 나이 기준보다 5세 더 연장해 19~39세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인천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다.
제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원(12개월)이 종료된 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회)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부터 모집한 제1차 사업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 대상자의 나이 기준보다 5세 더 연장해 19~39세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인천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다.
제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원(12개월)이 종료된 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