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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인천시, 다가구 거주 위기가구에 상세주소 부여… 사회안전망 강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4-02-22 15:42:23 · 공유일 : 2024-02-22 20:02:1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상세주소를 선제적으로 부여키로 했다. 촘촘한 주소 정보를 구축으로 거주자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군ㆍ구 및 유관 기관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인천시 주소 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ㆍ층ㆍ호`로 거주 장소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자치단체장이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시는 2017년부터 도로명주소 대장과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1만2778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분실ㆍ방치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시 비슷한 여러 개의 호수 중에 특정 호수를 찾기가 어려워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실례로 2023년 9월 발생한 전주 40대 여성 사망사건은 수차례 위기가구로 선정됐으나,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호수를 몰라 도움을 주지 못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가구부터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키로 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대상자 조사시 상세주소가 없는 위기가구 등을 발견했을 경우와 전입신고 때 상세주소를 미 입력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군ㆍ구 주소정보 부서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이들 가구에 신속하게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또 해당 건물에 상세주소판을 설치해 누구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와 협력해 공인중개사 직무교육시 소유자의 상세주소 신청 동의 여부가 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각 기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등에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상세주소를 부여하겠다"며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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