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발표했다.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본격 공급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의 공유주택으로,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ㆍ세탁실ㆍ게임존ㆍ공연장 등 더 넓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시 계획이다.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ㆍ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또한,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차곡차곡 모아 꿈을 이뤄나가는 `주거사다리`가 돼줄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토록 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쾌적한 `주거공간`도 제공한다.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준다. 또 층간ㆍ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ㆍ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활발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발표했다.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본격 공급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의 공유주택으로,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ㆍ세탁실ㆍ게임존ㆍ공연장 등 더 넓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시 계획이다.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ㆍ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또한,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차곡차곡 모아 꿈을 이뤄나가는 `주거사다리`가 돼줄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토록 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쾌적한 `주거공간`도 제공한다.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준다. 또 층간ㆍ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ㆍ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활발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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