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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2구역 재건축도 좌초? 추진위 승인 취소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4-10-30 15:44:31 · 공유일 : 2014-10-30 20:02:03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중학교 인근에 400여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진행 중이던 재건축사업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 24일 공릉동 240-169 일대 2만6873㎡를 사업 대상으로 하는 공릉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승인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 해산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2006년 7월 설립된 공릉2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 244명 중 124명의 동의로 사라졌다. 사업 주체의 부재는 사업 좌초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당초 예정됐던 공동주택 438가구(지상 최고 20층) 건축계획도 사실상 `백지`가 됐다.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의 승인이 취소되면 시장ㆍ군수 등은 시ㆍ도지사 등에게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공릉2구역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노원구의 정비구역 해제(안) 공람-구의회 의견 청취-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울시(장)의 고시 등을 거쳐 지정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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