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대우연립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1일 수원시는 대우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혜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1044번길 16-11(파장동) 일대 578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7가구 ▲71㎡ 12가구 ▲83㎡ 1가구 ▲84㎡ 5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수일초등학교, 파장초등학교, 다슬초등학교, 송원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수일여자중학교, 수일중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CGV, 북수원시장, 장안구청, 만석공원, 조원공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대우연립은 2009년 11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6년 2월 15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1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대우연립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1일 수원시는 대우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혜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1044번길 16-11(파장동) 일대 578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7가구 ▲71㎡ 12가구 ▲83㎡ 1가구 ▲84㎡ 5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수일초등학교, 파장초등학교, 다슬초등학교, 송원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수일여자중학교, 수일중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CGV, 북수원시장, 장안구청, 만석공원, 조원공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대우연립은 2009년 11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6년 2월 15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1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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